진안군 출산부 산후조리 비용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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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안군 출산부 산후조리 비용 지원 목차
출산부 산후조리 비용 지원
산후회복을 위한 산후조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
지원대상
- 진안군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하고 1년 전부터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부(1년 미만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상자는 전입 1년 경과 후 신청 가능)
선정기준
지원내용
-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하고 1년 전부터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부에게 산후조리 비용 지원-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산모 200만원- 그 외 산모 100만원
신청기한
- 상시신청
신청방법
- ○ 방문 신청- 주민센터 방문신청(출생신고 시 신청)
제출서류
- 신청서, 등본, 통장사본
접수기관
문의처
- 보건소/063-430-85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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