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(현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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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(현금) 목차
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
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 스스로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자녀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조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
지원대상
○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지원내용
○ (연령 조건)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한 부모 가구○ (소득 조건)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가구
○ (세부 내용) 아동양육비(월 35만원*), 검정고시학습비 등(연 154만원 이내), 자립촉진수당(월 10만원)
*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
신청기한
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신청방법
○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○ 신청 절차- 소득재산조사(시군구)
- 보장 결정통지(시군구)- 급여 지급(시군구)
-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조사(시군구)
- 보장 및 급여중지(시군구)- 한부모가족(급여 수혜)
제출서류
- 복지급여신청서-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 신고서-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
- 배우자의 건강진단서(정신이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 한정)
접수기관
문의처
1644-6621관련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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