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융자금 대출 (주거) [금융취약계층] > 무직자대출

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융자금 대출 (주거) [금융취약계층]

작성자 정보

  • 최고관리자 작성
  • 작성일

컨텐츠 정보

  • 515 조회
  • 0 추천
  • 0 비추천
  • 목록

본문

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융자금 대출 (주거) [금융취약계층] 목차

   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융자금 대출 (주거)

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수급자(생계,의료,주거,교육)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(한부모가족 포함)으로 신청일 현재 고양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로 하며,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출을 제한함.1. 18세 미만인 자2. 70세 이상인 자3. 채무불이행자(舊 신용불량자)- 다만, 신용회복지원 중인 자로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채무를 변제하는 자,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인 자로 30개월 이상 성실하게 채무를 변제하는 자, 채무 불이행액이 500만원 이하로 지속적으로 6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하는 자, 파산 후 면책된 자는 가능

    기본정보

    • 금리 : 1
    • 최대한도 : 1,000만원
    • 대상 : 금융취약계층
    • 취급기관 : 경기도 고양시청 복지정책과
    • 용도 : 주거
    • 대출기간 : 5

    상품요건

    • 용도 : 주거
    • 대출한도(최대, 만원) : 1,000만원(고정금리)
    • 금리(금리구분)(연,%) : 1 (고정금리)
    • 총대출기간(상환, 거치)(단위:년) : 5(상환4, 거치1)
    • 상환방법 : 균등분할상환

    지원대상요건

    • 대상 : 금융취약계층
    • 지원대상 상세조건 : 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수급자(생계,의료,주거,교육)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(한부모가족 포함)으로 신청일 현재 고양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로 하며,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출을 제한함.1. 18세 미만인 자2. 70세 이상인 자3. 채무불이행자(舊 신용불량자)-다만, 신용회복지원 중인 자로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채무를 변제하는 자,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인 자로 30개월 이상 성실하게 채무를 변제하는 자, 채무 불이행액이 500만원 이하로 지속적으로 6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하는 자, 파산 후 면책된 자는 가능
    • 연령대 : 19~69세
    • 소득기준 :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의료,주거,교육) 및 차상위계층(한부모가족 포함)
    • 신용조건 : 없음
    • 서비스제공지역 : 경기

    기타 상품정보

    • 제공기관/취급기간 : 경기도 고양시/경기도 고양시청 복지정책과
    • 문의처 : 031-8075-3252행정지원과 민원콜센터 031-909-9000
    • 신청(가입)방법 : 시 융자 담당자와 사전 상담 후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
    • 중도상환수수료 : -
    • 대출부대비용 : -
    • 연체이자율(연) : 0.03
    • 우대금리/가산금리 조건 : -
    • 기타 참고사항 : - 대상주택 : 전세임대 및 매입임대 입주보증금- 제외대상 : 18세 미만인 자, 70세 이상인 자, 채무불이행자
    • 관련사이트 : http://www.goyang.go.kr/www/publict/ntt/BD_selectPublictNtt.do?publictNttSn=276377&q_publictJobSn=100070
    • 운영기한 : 기관 문의
   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융자금 대출 (주거) [금융취약계층]

    관련자료

    댓글 0
  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    신용등급별 무직자대출

    최근글


    • 글이 없습니다.

    새댓글


    • 댓글이 없습니다.
    알림 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