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민층 생계형 새희망홀씨Ⅱ근로자 대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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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민층 생계형 새희망홀씨Ⅱ근로자 대출 목차
새희망홀씨Ⅱ
서민층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새희망홀씨대출ⅱ는 소득금액 확인서류로 증빙된 소득뿐만 아니라 국민연금납부액,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에 의한 환산인정소득(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소득추정방식 준용) 기준으로 대출한도 산출 가능
- 개인신용평가시스템(CSS)에 의해 대출적격자로 판정된 국내거주 국민으로서 연간소득 3천5백만원 이하[다만 외부신용등급(NICE 또는 KCB)이 6~10등급인 경우 연간소득 4천5백만원 이하] 이고 다음 각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
1) 증빙소득서류 제출자 (직업 및 소득 확인서류 등으로 증빙된 소득)
2) 국민연금보험료 또는 지역건강보험료(세대주에 한함) 3개월 이상 정상 납부액 기준으로 소득금액이 산출되는 고객
기본정보
- 금리 : 은행별 상이~10.5
- 최대한도 : 3,000만원
- 대상 : 근로자
- 취급기관 : 취급은행(국민, 우리, 신한, 하나, SC, 농협, 기업, 수협, 부산, 대구, 경남, 광주, 전북, 제주)
- 용도 : 생계
- 대출기간 : 1~7
상품요건
- 용도 : 생계
- 대출한도(최대, 만원) : 3,000만원(변동금리)
- 금리(금리구분)(연,%) : 은행별 상이~10.5 (변동금리)
- 총대출기간(상환, 거치)(단위:년) : 1~7(상환1~7, 거치0)
- 상환방법 : 원(리)금균등분할상환
지원대상요건
- 대상 : 근로자
- 지원대상 상세조건 : 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인 자
*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을 보유한 자연소득 45백만원 이하인 자
*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자 - 연령대 : 없음
- 소득기준 : 연 3,500만원 이하 (개인신용평점 하위 20% 이하는 연 4,500만원 이하)
- 신용조건 :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자
- 서비스제공지역 : 전국
기타 상품정보
- 제공기관/취급기간 : 15개 취급은행/취급은행(국민, 우리, 신한, 하나, SC, 농협, 기업, 수협, 부산, 대구, 경남, 광주, 전북, 제주)
- 문의처 : 취급은행 콜센터, 서민금융콜센터 (국번없이)1397
- 신청(가입)방법 : 15개 취급은행 방문
- 중도상환수수료 : -
- 대출부대비용 : -
- 연체이자율(연) : -
- 우대금리/가산금리 조건 : 성실상환자,
사회적 취약계층(기초생활수급권자, 한부모가정, 다자녀가정, 다문화가정, 만 60세 이상 부모부양자, 청년층(만 29세 이하),
고령자(만 65세 이상), 장애인 등), 공신력 있는 금융교육기관에서 금융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해 금리우대 (은행별 자율 결정) - 기타 참고사항 : 취급은행(국민, 우리, 신한, 하나, SC, 농협, 기업, 수협, 부산, 대구, 경남, 광주, 전북, 제주)
- 관련사이트 : www.kinfa.or.kr (서금원 홈페이지 > 서민금융 한눈에 > 생계·주거자금 > 생계자금)
- 운영기한 : 상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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